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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창업, 아파트에서 해도 되나요
작성자 : 아트앤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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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창업, 아파트에서 해도 되나요💡 핵심 요약아파트에서 공부방을 해도 됩니다. 다만 그냥 열면 안 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학원법은 주거지에서 하는 교습을 개인과외교습자로 보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학원법 제14조의2). 신고하지 않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볼까 생각하시면 가장 먼저 걸리는 걱정이 이거예요. 우리 아파트에서 해도 되는 걸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카페와 블로그 답변을 찾아보시게 되는데, 여기서 답이 갈립니다. 된다는 글과 안 된다는 글이 같이 나와요. 둘 다 반은 맞습니다. 성격이 다른 두 가지를 섞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법이 정한 신고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입니다. 공부방 창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시는 것이 "아파트 공부방 불법인가요"입니다. 답은 신고 여부에 달려 있어요. 무엇을 신고하고,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공부방, 교습소, 학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부방의 가장 큰 장점은 임대료가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제약은 사는 집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가를 얻어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부방이 아니라 교습소나 학원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공부방, 정말 불법이 아닌가요?신고하면 합법입니다. 다만 확인해야 할 층이 두 개라는 점이 자주 빠집니다.
실제로 공부방을 접게 되는 이유는 대개 1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아이들이 오가는 시간대의 엘리베이터, 현관 앞 신발, 주차 문제가 쌓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한 번 물어보시고, 윈·아래·옆집에 미리 인사를 해 두시는 편이 나아요.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사는 곳의 관할 교육지원청입니다. 시청이나 구청이 아닙니다.
같은 등록기준지 내 친족을 가르치는 경우나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교습은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부방으로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공부방은 끝이 아니라 첫 단계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료 부담 없이 수업 감각과 학부모 관계를 먼저 만들고, 인원이 차면 별도 공간으로 옮기는 순서입니다.
옮길 때마다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지만,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각 단계의 법적 조건은 교습소와 학원 차이, 허가 조건은 어떻게 다른가요에 정리했습니다. 과목은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공부방은 과목 제한이 없어서 오히려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판단할 때 보시면 좋은 세 가지입니다.
미술은 이 셋에서 갈리는 부분이 뚜렷합니다. 소음이 적어 공동주택에 부담이 덜하고, 아이가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 회전이 안정적입니다. 대신 매주 새로운 수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혼자 하는 구조에서 가장 무겁습니다. 미술로 공부방을 하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저희 아트앤하트는 집에서 시작하는 홈스쿨형을 두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구조에서 가장 무거운 두 가지를 본사가 나눠 갖는 형태입니다.
홈스쿨형으로 시작해 교습소나 학원으로 옮기는 경로도 열려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실 것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어느 형태로 시작하는 것이 맞는지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 창업설명회에서 홈스쿨형·교습소형·학원형 중 어느 쪽이 가능한지 함깘 보실 수 있어요. 전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 1644-3669 자주 묻는 질문Q. 아파트 관리사무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Q. 전세나 월세 집에서도 되나요? Q. 몇 명까지 가르칠 수 있나요? Q. 프랜차이조로 하는 게 나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