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와 학원 차이, 허가 조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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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와 학원 차이, 허가 조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작성자 : 아트앤하트
    2026-08-26 | 조회수 190 0

    교습소와 학원 차이, 허가 조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 핵심 요약

    학원과 교습소를 가르는 기준은 "같은 시간에 몇 명을 가르치느냐"입니다. 10명 이상이면 학원, 9명 이하면 교습소입니다. 그리고 학원은 강사를 둘 수 있지만 교습소는 강사를 둘 수 없고, 한 곳에서 한 과목만 가르칩니다. 절차도 달라요. 학원은 등록, 교습소는 신고입니다.

    교습소를 열까 학원을 열까 고민하시다 보면 "허가 조건"을 검색하게 됩니다. 조건만 맞추면 되는 줄 알고 그 목록부터 찾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찾으면 글마다 답이 다릅니다. 어떤 글은 자격증이 필요하다 하고, 어떤 글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애초에 부르는 이름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창업을 알아보시면 "허가 조건"이라는 말을 자주 보시게 되는데, 법에는 허가라는 절차가 없어요. 학원은 등록, 교습소와 공부방은 신고입니다. 말이 다르면 필요한 서류와 걸리는 시간도 달라지니, 처음부터 정확한 이름으로 알아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학원, 교습소, 공부방을 한눈에 비교하면

    구분 학원 교습소 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
    절차 등록 신고 신고
    동시 교습 인원 10명 이상 9명 이하 지역 기준 확인
    강사 채용 가능 불가 불가(보조요원 1명까지)
    교습 과목 여러 과목 한 곳에 한 과목 여러 과목
    장소 별도 공간 별도 공간 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
    이름 고유명칭 + 학원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규정 없음
    근거 학원법 제6조 학원법 제14조 학원법 제14조의2

    모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줄여서 학원법) 하나에 들어 있습니다. 셋은 다른 법이 아니라 같은 법 안의 세 갈래입니다.

    교습소 허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시면 돼요. 다만 신고만 하면 끝이라는 뜻은 아니고, 아래 세 가지가 먼저 맞아야 합니다.

    1. 교습자 자격 — 교습소를 여는 사람은 학원 강사와 같은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학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5조제1항, 별표 3). 학력 하나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 교원자격증, 전문대학 졸업 이상, 고등학교 졸업 + 2년 이상 전임 교습경력, 관련 자격증과 실무경력 등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셨어도 경력으로 맞는 길이 있는지 별표 3에서 확인해 보세요.
    2. 시설 — 면적·소방·위생 기준이 있는데, 세부 수치는 법이 아니라 시·도 교육청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평수라도 지역에 따라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3. 건축물 용도 — 그 건물에서 교습소를 할 수 있는 용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먼저 하고 나중에 안 된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교육지원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주소와 평수를 알려 주면 가능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순서를 바꾸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교습소는 왜 강사를 둘 수 없나요?

    교습소는 교습자 본인이 직접 가르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한 사람이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곧 정원의 천장이 돼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출산이나 질병처럼 직접 가르칠 수 없는 사유가 생기면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어요. 상시로 강사를 두고 싶으시면 교습소가 아니라 학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름은 마음대로 지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교습소는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순서로 지어야 합니다. 미술을 가르치는 교습소라면 "○○ 미술교습소"가 되는 식입니다. 학원은 고유명칭 + 학원입니다.

    간판을 만들기 전에 이름부터 확정하세요. 신고 후에 간판을 다시 만드는 일이 의외로 자주 생겨요.

    한 과목만 가르쳐야 한다는 게 어디까지인가요?

    교습소는 한 곳에서 한 과목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미술 교습소라면 미술만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목"의 구분은 시행령의 교습과정 분류를 따르고, 세부 판단은 교육지원청이 합니다. 미술 안에서 어디까지 한 과목으로 보는지 애매하다면 신고 전에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학원은 자격이 없어도 차릴 수 있나요?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사람에게는 학력 기준이 걸리지 않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대신 그 학원에서 가르치는 강사는 자격기준(별표 3)을 충족해야 합니다. 강사의 학력·전공·경력은 학습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의무도 따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직접 가르치실 생각이면 교습소든 학원이든 강사 자격기준을 보셔야 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따로 두고 운영만 하실 생각이면 학원 쪽이 맞아요.

    그럼 저는 어느 쪽으로 시작해야 하나요?

    법적 구분과 나에게 맞는 형태는 다른 질문입니다. 법은 "이렇게 하면 된다"만 알려 줄 뿐,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지,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 맞는지는 답해 주지 않아요.

    그 판단은 미술교습소로 시작할까요, 학원으로 할까요에서 홈스쿨형·교습소형·학원형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알아보실 때 확인하실 것

    • 내가 직접 가르칠 것인가, 사람을 두고 운영할 것인가
    • 계약하려는 건물이 교습소·학원 용도로 가능한지 계약 전에 교육지원청에 확인
    • 우리 지역 조례의 시설 기준(면적·소방)
    • 강사 자격기준(시행령 별표 3)의 어느 경로에 내 학력·경력이 해당하는지
    • 이름을 규정에 맞게 지었는지(간판 제작 전)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쉬운 설명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리 지역 기준으로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저희 아트앤하트는 홈스쿨형·교습소형·학원형 세 가지로 시작하실 수 있고, 지역 담당 슈퍼바이저가 오픈 준비 단계부터 함께 봅니다. 우리 지역 기준으로 어느 형태가 가능한지는 창업설명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전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 1644-3669

    자주 묻는 질문

    Q. 교습소로 신고했는데 학생이 10명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동시에 교습받는 인원 기준입니다. 전체 등록 인원이 아니라 같은 시간에 수업받는 인원을 봅니다. 시간대를 나누어 운영하시면 돼요. 다만 지역별 운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Q. 신고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가 갖춰지면 오래 걸리지 않지만, 시설 확인과 소방 관련 절차가 함께 걸리면 길어집니다. 지역과 건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일정부터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교습소에서 학원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절차가 다르므로 전환이 아니라 학원으로 새로 등록하는 형태가 돼요. 공간과 시설 기준도 다시 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학원으로 갈지, 교습소로 시작해 나중에 옮길지는 자금과 지역 상황에 따라 갈려요.

    Q. 아파트에서 하는 공부방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는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부방 창업, 아파트에서 해도 되나요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