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회비 유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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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회비 유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작성자 : 아트&하트
    2006-11-28 | 조회수 2258 0
    정식으로 아이들을 받기 전 오픈을 위해 인테리어를 하시는 동안에도
    아트&하트의 로고와 여러가지 홍보물들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도 없이 오픈 준비를 하는 가맹점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최대 3개월간의 월회비 유예제도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약만 하시고 월회비를 유예하시는 동안에는
    홈페이지 상에 교육원 정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식으로 오픈하지 않은 교육원은 홈피에 탑재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이미 계약한 교육원이 있는 줄 모르시고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시고
    어렵게 보증금을 준비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참 죄송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분들의 피해를 막고자
    이에 2006년 11월 28일 부터는 월회비 유예제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계약하시고 입문교육 받으시는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아트&하트 서비스가 시작되며 이때부터는 정식으로 월회비를 내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늘 감사드립니다.